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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8 2019가단2074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5.55㎡, 3층 30.30㎡를 각 인도하고,

나.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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