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8 2019가단2074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5.55㎡, 3층 30.30㎡를 각 인도하고,
나.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5.55㎡, 3층 30.30㎡를 각 인도하고,
나.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