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7 2019가단157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0.82㎡ 및 3층 107.3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0.82㎡ 및 3층 107.39㎡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