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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59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9.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6,237분의 2,214지분에 관하여 2016. 4.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A이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21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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