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2015. 6. 14.자 약정서(갑 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자신을 주채무자로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하고, 자신의 남편 D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이 계금 30,000,000원을 2015. 6. 14. 낙찰 받아감에 있어서 ( )회에 걸쳐 1,410,000원씩을 불입하지 않을 때는 그 미불입 합계금 전부를 위약 다음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함.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2016. 3. 14.자 약정서(갑 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자신을 주채무자로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하고, 자신의 남편 D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이 계금 32,940,000원을 2016. 3. 14. 낙찰 받아감에 있어서 16회에 걸쳐 1,410,000원씩을 불입하지 않을 때는 그 미불입 합계금 전부를 위약 다음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함. 다.
D은 2016. 6. 20. 처로 피고 B, 자녀로 E, 피고 C, F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E, F은 2016. 9. 13. 광주가정법원에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하여 2016. 9. 3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을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6. 6. 1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각 7회에 걸쳐 위 각 약정서에 따른 1,410,000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약정금 19,740,000원(= 1,410,000 × 2 × 7)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G에게 위 피고의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2016. 6. 14.부터 7개월간의 이자 합계 700,000원, H에게 위 피고의 차용금 5,000,000원에 대한 같은 기간의 이자 합계 3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