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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4 2019누11161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1면 제4행 말미에 “이 통지서는 2017. 2.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1면 제13~14행의 “개최일로부터 받았으므로”를 “개최일로부터 7일 전인 2017. 2. 24. 출석통지를 받았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3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14면 제1행까지의 “원고는 동일한 교재로 성적을 부여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원고는 동일한 교재로 수업을 하였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학생 40명에게 각각의 교과목에 대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동일한 성적을 부여하였다(다만 일부 학생의 경우 과목별 출석점수, 환산점수가 달라 총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 제16면 제5행의 “평가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자연재해와 재난’, ‘방재학개론’ 각각 개별 교과목에 대하여 동일 교재를 사용하였지만 교재 내 수업범위와 수업내용, 시험의 실시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제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과목의 강의계획서, 시험문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 당시 수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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