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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288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라. 1)항 제2행 및 제11면 제16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쳐 쓴다. 제11면 마지막 행의 “원고가” 다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를 추가한다. 제12면 제7행의 “평가하여야 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충정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경우 원고는 충정종합건설과 연대 내지 공동하여 피고에게 충정종합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위 납부의무는 이미 충정종합건설이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멸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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