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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30 2020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신안군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에 첨부된 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에 첨부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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