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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98%)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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