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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392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2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1997. 9.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동생인 C은 1995. 6. 16.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위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피고는 2014. 11. 12.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1995. 7. 27. F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5. 8. 18. 이를 등기하였으며, 위 등기는 2004. 12. 20. F의 해산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4. 11. 21.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동생인 C이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개명 전 이름 : E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동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1998. 6. 18.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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