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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7가단5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51,053원 및 그 중

가. 18,250,000원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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