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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52932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94,264,202원 및 그 중 253,975,96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고, 또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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