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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2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②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은 폭력행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종전에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②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각 범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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