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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록 과거에는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었지만 최근 10년 이내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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