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아 7일간 투여하였으며, 상처가 남아 있음에도 상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서 그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E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