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1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R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M(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3684, 406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
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하
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
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
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
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
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
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
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
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