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27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11.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11. 2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