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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07. 7. 2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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