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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50164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754,120원 및 그중 179,766,232원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07.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754,120원 및 그중 179,766,232원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07. 10. 2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파산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인 C이 이 법원 2005하면10041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지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위 면책결정은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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