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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3. 선고 90도16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0.5.15.(872),1013]
판시사항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그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에 개입한 행위가 제3자 개입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산업별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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