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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5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지점장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 23:00경 위 포차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17세 피고인이 E에게 술을 판매할 당시 E은 만 17세이다. )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안주 등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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