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E 주식을 피고인의 명의로 매입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회사의 주식 291,55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계좌에서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2011. 12. 26.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 전부를 주식시장에서 매각한 후 그 대금(주당 약 210원)을 자신의 투자 손실에 충당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C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위 C의 처남인 피해자 F 명의의 E 주식 200,000주를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28.경 H에게 금원을 빌리는 대가로 시가 4,580만 원 상당의 위 주식 전부를 I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E 주식 평균 매도가), 검찰 수사보고(2001. 9. 28.자 E 종가), 검찰 수사보고(장소 특정 관련)
1. 약정서(A, H),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