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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2 2013고단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00:41경 삼척시 남양동 329-12에 있는 동해삼척태백축협하나로마트 본점에 이르러, 매장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매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동작감지기가 작동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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