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0:40경 인천 서구 연희동 126에 있는 LG전자 인천캠퍼스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 쪽에서 경서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골수의 감각 압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6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발근육 부상 등을,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약 1,935,9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업무협조요청 의뢰, 정상통과차량확인서,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