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3 2015가단97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만 원 및 2015. 10. 5.부터 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5일 선불), 기간 2014. 12. 5.부터 2015. 12. 5.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15. 6. 11.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으로 350만 원(2014. 12. 5.부터 2015. 9. 5.까지 10개월분) 및 2015. 10. 5.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