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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2 2017가단1217
임금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127,657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이유

1.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 B의 소에 대하여, 피고 G는 원고 B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그 남편인 H(이 사건 소를 함께 제기하였다가 2017. 7. 11. 소를 취하함)과 함께 피고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던 2017. 5.경 피고들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합의하고 형사사건 고소를 취하하면서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소는 위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A, C, D, E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의류제조업체인 ‘I’의 공동사업자이고, 원고 A, C, D, E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등’ 표의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만큼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임금’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합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4, 5, 6, 갑 제2호증의 1, 3,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C, D, E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등’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원고 C의 경우 실제로는 2개월 15일 정도만 근무를 하였음에도 4개월 여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하였는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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