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117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임금 및 퇴직금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G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자인 H에게 기망당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인 피고 회사를 인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