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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1. 00:48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 덕인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와 동 821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프린터 물, 음주 측정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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