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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2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회피 목적으로 계좌 양도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기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및 OTP기기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 100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및 OTP기기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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