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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1고합1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I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회장 및 I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제조합의 예산ㆍ결산의 승인,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연합회와 공제조합의 업무ㆍ예산집행,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울산광역시 J협회(이하 ‘울산협회’라고 한다) 이사장,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및 공제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라고 한다)의 자문위원장으로서, 울산협회의 업무집행ㆍ재산관리를 총괄하면서 공제조합의 예산ㆍ결산의 승인,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울산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4.경 서울 서초구 K건물 15층에 있는 연합회장실,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장 등에서 공소사실에는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이 공모 장소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 및 M 등이 만나기는 하였으나 당시 경매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728쪽)에 따라 공모 장소를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

피고인

A에게"울산광역시와 울주군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현재 울산협회 사옥 및 대지(이하 이를 통틀어 ‘울산사옥’이라고 한다) 중 울산협회의 지분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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