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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61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02:05경 사하구 하단동 505-16 어사리횟집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질서계 경장 D, 의경 E가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같은 구 낙동남로1423번길 18에 있는 하프타임 풍년점 앞 노상까지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경장 D, 의경 E 및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쫓아가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공장 앞 노상까지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려고 하자 마치 위 경찰관들을 충격할 것처럼 위 승용차를 돌진하는 등 약 7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반복하여 운행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380번길 88에 있는 하단중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낙동남로1423번길 18에 있는 하프타임 풍년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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