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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9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23:20경 단대오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주행하다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들을 목격하고 1차로로 진행 중인 위 차량을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바꿔 노상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역주행하여 약 100m을 운행한 후 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에서 내린 후, 뛰어서 E 소재 F 앞 노상까지 약 20m가량을 도주하였다.

이에 음주단속중인 경위 G과 의경 H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가 F 앞 노상에서 붙잡아 음주감지 및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측정할 이유가 없다.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확하게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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