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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684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9.경까지는 광주 북구 C에서, 그 이후부터 2012. 5.경까지는 광주 광산구 D 제602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채권을 헐값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제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약 35억 원 상당의 대출채권 약 1,927건을 채권액수보다 96.7% 할인된 1억 1,600만 원에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채권의 채무자 중 1명인 H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H은 E 주식회사에게 금 2,836,030원과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 201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H은 2011. 12. 2. E 주식회사의 우체국 계좌(I)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8.경부터 2012.4. 2.경까지 사이에 위 대출채권의 채무자 약 442명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 1억 5,80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소송제기 및 회수금액,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송행위가 아닌 추심행위를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뒤 후발적으로 소송행위에 나아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변호인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질적인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정당한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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