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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4나9672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청구 전부와 선정자의 퇴직금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청구 중 제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의 제조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도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9.부터 2012. 5. 25.까지, 선정자는 2008. 8. 15.부터 2011. 4. 7.까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을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원고는 5,364,102원, 선정자는 7,412,909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후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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