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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0. 선고 2019누2201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누220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한용현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1603 판결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B대학교의 우리은행 법인카드(우리카드C)의 2013. 3. 4.부터 2015. 10. 30.까지의 사용내역서(사용자, 용도, 금액 명기) 및 지출결의서 사본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B대학교"를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학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사건 대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적용을 받는 대학으로 위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교육기관이다."를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제3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정보공개법"으로, 같은 면 제9행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정보공개법 시행령"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법"을 "정보공개법"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원칙적 공개 의무

1) 법리

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며, 제6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라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과 행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1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대학을 포함한 교육관련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제3조에서 교육관련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12조에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 및 정보공개의 절차와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제4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및 위와 같은 규정 내용,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역시 교육관련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검토

이 사건 대학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의 교육관련 기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대학의 직무와 관련되어 포괄적으로 사용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및 그 지출의 결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대학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으로서 위 각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 제3조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종전과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15. 4. 27. 피고에게 2013년도 이후 당시까지 교비로 집행한 소송비용 지출내역 및 2013년도 이후 당시까지 총장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지출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고가 2015. 9. 15. 2013 및 2014 회계연도 소송비용 지급내역, 2013 및 2014 회계연도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13 회계연도 소송비용 법인 전입금 처리 결의서 사본에 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15. 4. 27. 다시 피고에게 2013년도 이후 당시까지 교비로 집행한 소송비용 지출내역 및 2013년도 이후 당시까지 총장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지출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고가 2015. 10. 6. 및 2016. 8. 1. 2회에 걸쳐 위 각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대학의 우리은행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에 관한 것이고 피고에 의하여 이미 공개결정이 이루어진 정보는 피고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원고가 종전에 공개청구를 한 정보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전과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보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그 대상을 '이 사건 학교의 우리은행 법인카드(우리카드 C) 1매'로, 범위를 '2013. 3. 4.부터 2015. 10. 30.까지'로 내용을 '사용내역(사용자, 용도, 금액) 및 지출결의'로 특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그 대상과 범위 및 내용이 명확히 확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된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이 사건 학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8개의 유형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5호는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정보가 위 제5호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면서 동시에 그 정보가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어야 함이 법문상 명백하다.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대학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것이어서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불문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18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불허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통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거나 오로지 피고나 이 사건 대학 소속의 담당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3조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임수정

판사 오대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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