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외처방전 부당발행과 관련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제주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07. 6. 25.부터 같은 해
7. 4.까지 사이에 조사 대상 기간을 2005. 9. 23.부터 2007. 4.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에서 위 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총 731,478,490원(총 부당금액과 세부내용별 부당금액의 합계 차이는 국고금 단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순번 개요 내용 금액(원) 1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일부 수진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이온 삼투요법 등 이학 요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493,325,547 미실시 이온 삼투요법 허위청구시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덱사메타손주, 리타인주, 람세톤주)과 의약품관리료를 청구 38,269 2 미실시 처치료 청구 일부 수진자에게 침상목욕간호, 염증성 처치, 회음부 간호, 체위변경 처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107,566,775 3 미실시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청구 일부 수진자에게 방사선촬영 및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6,578,038 4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및 식대 허위청구 입원 중 연속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3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