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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09 2019나51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가칭)AK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피고의 설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2017. 5. 26. 창립총회를 통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속초시 AL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I(이하 ‘제1심 공동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 건설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AJ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의 조합 가입 등 1) 추진위원회와 제1심 공동피고 회사는 2017년 초경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 이상을 이미 확보하였고, 주택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수(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 이상)를 확보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광고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 표 계약일자란의 해당란 기재 날짜에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가칭) AK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별지 표 동호수란 중 해당란 기재 동호수를 분담금란 중 해당란 기재 분담금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에게 별지 표 납입금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발코니 확장비, 업무대행비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3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는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2017. 6. 10.경까지 창립총회가 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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