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65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ㅅ, ㅂ, 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ㅅ, ㅂ, ㄴ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