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5 2015고정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담보로 K5 승용차를 제공하고 1~2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약 1억 2,000만 원, 지인들에게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D)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