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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15.선고 2017노239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라.사기
사건

2017노239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정치자금법 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 가.나.다. 라.

B

3. 가.나.다.

C

4. 가.

D

5. 가.

E

6. 나.

F

7. 나.

G

항소인

검사

검사

김도균(기소, 공판), 권찬혁(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용구, 고준홍

2.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강윤희, 박준우

3.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김상준, 안성희

4. 피고인 D, E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신종대

법무법인 행복마루, 담당변호사 김민영

5. 피고인 F을 위하여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조수진

6. 피고인 G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고경남, 박나라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합216, 255(병합) 판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증거 판단의 잘못(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 누락, 개별적 · 고립적 판단에 기초한 증명력 판단,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증명력 판단), ② 공소사실 중 주요 개념에 관한 오해(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의미에 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약속 내용'의 왜곡, 'TF팀'의 의미에 관한 오해), ③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 다(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추려내어 본다).

1) 피고인 D, C, E의 Q 단체대화방 개설1) 이전의 경과

가) 2016. 2. 2. H당 창당대회가 열렸고, 2016. 2. 5. 피고인 B이 H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나) 2016. 2. 12. 인쇄업체 'L'을 운영하던 피고인 F(L의 명의상 대표자 BG는 피고인 F의 처이다)은 피고인 A에게 사무부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내용의 Q 메시지를 보냈다.

다) 2016. 2. 16. H당 N 의원은 J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인 피고인 D에게 H당 선거 홍보(광고)를 부탁하였다. 2016. 2. 17. 피고인 D은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E에게 H당 선거 홍보(광고) 관련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다.

라) 2016. 2. 19. 피고인 D은 H당 AC 대표, N, FG, 피고인 B 등과 만나, 자신의 기존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이하 PT'로 줄여 부른다)을 실시하였고, H당 선거 홍보(광고)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마) 2016. 2. 29. 피고인 B, A, D이 만났고, 피고인 D의 제자로 디자인벤처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C도 중간에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 D은 H당 측에 '선금 1억 원', '광고 진행의 자율성', '피고인 C을 내세움', 'AC 대표의 I 방문 및 선거 광고 업무의 직접 제안' 등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705쪽). 바) 2016. 3. 1. H당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있었고,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 피고인 A이 총무지원본부장에 임명되었다.

사) 2016. 3. 2. 피고인 A은 H당과 사이에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공보인쇄물(이하 '선거공보물'이라고 한다)의 제작 · 공급을 원하고 있던 피고인 F에게 다른 업체인 AG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샘플을 보내주었다.

2) 피고인 D, E, C의 Q 단체대화방 개설 이후의 사정

가) 2016. 3. 3. 피고인 D, E, C은 Q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였고, 같은 날 H당 AC 대표는 I을 방문하였다.

나) 2016. 3. 10. I은 AC 등을 상대로 H당 PI(Party Identity, 이하 'PI'로 줄여 부른다), 현수막 슬로건, 옷, 로고송 등에 관한 PT를 실시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증거기록 제3540쪽 이하 참조).

다) 2016.3.12. ~ 14. 피고인 E은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G에게 매체대행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2016. 3. 14.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선거공보물 제작 - 공급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6, 3. 16. L(피고인 F)과 H당 사이에 2016. 3. 15.자 선거공보물 제작 관련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별책 제1권 제114쪽, L(피고인 F)과 H당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하 편의상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이라고 부르되,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공보물 제작 관련 물품공급계약'이라고도 부른다.

마) 2016. 3. 17. L(피고인 F)과 I(피고인 C) 사이에 'H당 PI 개발 및 20대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증거기록 제677쪽 이하), 같은 날 H당은 피고인 F의 처 BG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매체대행사로 주식회사 FH와 주식회사 AP를 소개하였다.

바) 2016. 3. 17. 위 BG 계좌에서 I 계좌로 5,000만 원, 그 다음 날 위 BG 계좌에서 계좌로 6,000만원이 송금되었다.

사) 2016. 3. 22. 피고인 F은 FI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244쪽), 한편 같은 날 피고인 C은 H당 PI, 선거 메시지, 로고송 등을 발표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증거기록 제3599쪽 이하 참조).

아) 2016. 3. 23. H당 비례대표 후보공천자가 발표되었는데, 피고인 B, C이 포함되었다.

자) 2016. 3. 24. 피고인 E은 피고인 G에게 I 대신 M이 H당과 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면서, M이 계약 당사자가 되면 매체수수료 1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통화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G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차) 2016. 3. 25. H당과 M 사이에 2016. 3. 24.자 광고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고2), 같은 날 M과 주식회사 AP 사이에 2016. 3. 24.자 매체대행계약서와 2016. 3. 21.자 매체대행수수료 분할계약서가 각 작성되었으며, 2016. 3. 29. M과 주식회사 FH 사이에 매체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

3)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의 경과

가) 2016. 4. 16. 주식회사 AP는 M에 73,790,225원을 송금하였고, 그 다음 날 FH는 M에 1억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6, 4. 25. H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4,043,485,320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였다.

다) 2016. 5. 3. M은 I에 6,82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5. 4. 피고인 G은 피고인E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FJ에 M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6,000만 원을 입금시킨 후 체크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라) 2016. 5. 12.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M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2016. 5. 16. M과 1은 2016. 4. 18.자 'FZ Annual Visual Design 개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683쪽, 제3518쪽 이하)4).

마) 2016. 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H당에게 548,992,527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감액 금액을 통지하였고, 2016. 6. 8. H당은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2016. 6. 10. H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 3,494,492,7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부분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D, C, E으로 구성된 TF팀으로 하여금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피고인 D, C, E은 피고인 A, B 등과 Q, Z, 문자메시지, 회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H당이 제20대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구는 다른 정당 후보자에 투표하더라도 정당투표는 H당에 투표하도록 하여 H당의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 등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향과 그에 따른 홍보전략을 설정, 제시하거나, AA당 대표의 지역방문에 따른 비판 전략 수립, 정치 성향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등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상황에 맞는 당의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할 H당 캐릭터들을 개발하고, 선거운동원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율동이 포함된 선거용 로고송 영상 등을 제작, 공급하여 선거운동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등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2016. 3. 6.경부터 H당 당사 및 인근 AB 사무실을 거의 매일 방문하여 피고인 A, B 등 H당 선거운동 핵심 당직자들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피고인 B의 지시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선거운동 전략을 TF팀 활동에 반영하고, 2016. 3. 22.경 H당 당사에서 각 언론사 취재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직접 '파워포인 트(PPT) 자료'를 활용하여 H당 PI, 선거메시지, 로고송 등을 발표하고, 2016. 3. 23.경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H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신분으로 '비례대표 유세단' 활동을 통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등 H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TF팀에 선거운동 홍보업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2016.3.17. ~ 2016.5.4. L 대표 F을 통하여 1억 1,000만 원을, M 대표이사 G을 통하여 1억 620만 원을 피고인 D, C, E에게 위와 같은 TF팀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 대가로 각 제공하는 등 합계 2억 1,6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H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H당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D, C,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억 1,62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D, C,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TF팀의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억 1,62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피고인 D, C, E이 피고인 A, B과 연결된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6),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D, C, E이 단순 용역업자의 지위를 넘어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예외적으로 H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C, D, E이 참여한 Q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용 대부분은 H당 PI 등을 개발하고, 현수막, 백월, 로고송, 유니폼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며,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광고를 기획·제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D, E은 위 Q 단체대화방을 H당의 선거홍보 관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연락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의 검찰 참고인조사 시 일부 진술, 원심법정 진술, 피고인 C, E의 각 원심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C, D, E 스스로도 자신들이 H당 선거홍보 관련 용역을 수주한 용역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H당의 선거홍보기구로서 일종의 비선조직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나, H당 최고위원인 AS의 원심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H당 고위 당직자들 역시 피고인 C, D, E이 단순 용역업자가 아닌 H당 선거홍보기 구로서 일종의 비선조직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이 2016. 2. 29. 피고인 A, B을 통해 H당 측에 제안한 사항 역시 어디까지나 피고인 D이 I을 대표하여 H당으로부터 선거홍보와 관련된 용역을 수주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C은 원심에서 '광고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계속하여 광고물 기획안을 제시, 수정하고, 광고주가 최종적으로 광고물 기획안을 승인해야 광고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I 입장에서는 계약을 따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D, C은 I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H당을 상대로 PI, 슬로건 개발, TV 광고, 로고송 등에 관한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PT를 실시하였다. 이는 I이 어디까지나 H당 측으로부터 선거홍보업무에 관한 용역을 수주하여야 하는 용역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바) 피고인 D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 피고인 G의 원심법정 진술,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 C, D, E이 참여한 Q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B은 피고인 D, C에게 선거전략이나 방향, 제안되어야 할 광고 내역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 D, C이 이를 위 단체대화방에 전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C, D, E이 논의하여 제작한 시안이나 광고들은 피고인 B을 통해 H당 측의 승인(컨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부 시안들은 H당 측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폐기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 D, E이 수행한 업무는 용역이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D은 2016. 2. 19. H당 AC 대표 등을 상대로 I에 관한 PT를 실시한 이후 피고인 E에게 '결국 돈'이라는 Q 메시지를 보냈고, '뭐라는데, 계속 비례대표 하래요?'라는 피고인 E의 물음에 '아니'라는 Q 메시지를 보냈다. 위 대화의 의미에 관한 피고인 D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 피고인 E의 원심법정 진술과 피고인 C, D, E이 Q단체대화방을 통해 H당 측에 광고 제작비에 관한 실비 정산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E으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 기제와 같이 피고인 C, D, E의 팀이 H당 선거홍보기구에 해당한다면 H당 측에 계약체결이나 돈의 지급 등을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 'AR', '쓰리아웃체인지'라는 카피에 관하여 피고인 D, E이 이를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위 카피는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보낸 문자들 (전략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합니다', '전략홍보 등 관점 조율이 필요합니다')은 그 표현이 완곡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인 C, D, E에게 선거홍보물 내용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략이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에 해당된다.

자) 피고인 C은 2016. 3. 초경부터 H당 당사 및 인근 AB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 B 등이 배석한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회의에는 H당 당직자들 뿐 아니라 다른 외주업체 대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회의는 H당이 수립한 선거운동 전략이나 방향을 피고인 C뿐만 아니라 여러 외주업체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 3. 23.경 피고인 C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되면서 H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2016. 3. 27.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AU' 발대식에 참석한바 있으나, H당 총무국장인 AH의 원심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H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절차를 거쳐 임명을 하는 직책이 아닌 명목상의 직책에 불과하여 통상의 전략홍보본부에 있는 홍보위원장과 달리 그 하부조직도 별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참석한 'AU' 발대식은 H당 당사 내부에서 행해진 당직자들 간의 행사였을 뿐 직접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현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차) 피고인 C, D, E은 2016. 3. 3. Q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그 채팅방을 통해 선거홍보업무 관련 내용을 상의하였고, 피고인 C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기 이전인 2016. 3. 22. 각 언론사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H당 PI, 선거 메시지, 로고송 등을 발표하는 공개 PT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 EN H당 선거홍보기구로서 일종의 비선조직이었다면, 피고인 C, D, E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 쉽게 드러날 수 있는 Q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이전에 위와 같은 공개 PT를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카) H당 측이 의석 확보 수에 따라 피고인 C, D, E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9), 피고인 C, D, E으로서는 H당 선거홍보에 관한 용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 D, E이 H당이 제20대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H당 선거홍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타) 피고인 C, D, E은 Q 단체대화방에서 'AC의 AV로의 변신', '과거와 미래의 대결', '지역구는 다른 정당 후보자에 투표하더라도 정당투표는 H당에 투표하도록 하여 H당의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 '정치 성향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홍보', 'AA당 대표의 지역방문에 따른 네거티브' 등을 언급하며 이를 기초로 카피를 개발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 D,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향과 그에 따른 홍보전략을 설정, 제시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상황에 맞는 당의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0). 파) 피고인 C, D, E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H당의 PI 및 슬로건을 개발하고, 로고송, TV, 신문, 라디오, 온라인 광고를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은 피고인 C, D, E이 H당 측에서 제시한 선거운동 방향과 홍보전략 등을 기초로 카피를 작성하거나 시각화 하는 등으로 시안을 작성하여 이를 H당 측에 제안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H당 측의 승인(컨펌)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당심 증인 N, D의 각 진술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은 피고인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M으로부터 6,82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H당 PI 개발 및 광고 기획 등에 따른 인건비, 각종 광고 제작 등과 관련된 실비, PI 개발, 광고 제작 및 기획 등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 C이 2016. 3. 15, H당 AC 대표의 서울 노원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2554쪽), 이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2016. 3. 27. 유세단 발대식에 참석하고 그 이후 유세단 활동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573쪽 이하), 설령 이와 같은 활동이 선거운동 내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피고인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는 이 광고매체대행까지 할 예정이었으므로, L(피고인 F)과 I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그 계약에 광고 제작 및 기획에 관한 부분이 포함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다만 I은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PI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등 비용 이외에 광고 제작 등에 관한 선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검사가 드는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은 각종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화홍보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안이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4405 판결은 연설문을 작성하고 후보자의 활동을 FK, 블로그 등에 직접 게시한 사안이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직접 유권자와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안이고, 부산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294 판결(대법원 계속 중)은 선거 관련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선거전략 회의에 참여한 사안이다. 모두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한다.

4) 소결론

결국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L(피고인 F)과의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 관련 리베이트 수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6. 3. 중순경 D, C으로부터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약속한 선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위 선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은 2016. 3. 14.경 H당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쇄업체 'L'의 운영자인 피고인 F에게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6. 3. 16.경 이에 응한 피고인 F과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D, C으로부터 재차 선금 1억 원의 지급을 독촉 받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A에게, H당에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한 피고인F으로 하여금 H당이 TF팀에 지급하여야 할 선금 1억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17. 09:30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 F과 C으로 하여금 실제로 L이 I에 'H당 PI 개발 등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이 I에 위 용역을 1억 원에 의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F으로 하여 금 2016.3.17. ~ 18.경 I 명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 포함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H당이 TF팀에 주기로 약속한 선금 1억 원을 H당 대신 L이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H당이 TF팀에 주기로 한 선금 1억 원을 피고인F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F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1,000만 원을 기부 받고, 피고인 F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H당에 정치자금 1억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H당이 F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1,000만 원을 기부 받는 사실을 은닉하고, L 대표 F과 I 간의 적법한 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2016. 3. 17.경 사실은 L 대표 F과 I간에 아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F과 C으로 하여금 마치 L이 I에 약 1억 원 상당의 'H당 PI 개발 등' 용역을 의뢰한 것인 양 허위로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범죄수익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2. 29.경 이미 피고인 D, C이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기로 확정하고 그 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여러 의심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11)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F의 일부 진술에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A의 리베이트 요구에 따라, 마치 L(피고인 F)이 에 H당 PI 개발 등 용역을 1억 원에 의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H당이 에 지급하여야 할 H당 PI 개발 등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피고인 F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A, B이 피고인 F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1,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F은 ① 제안자, 제안시기, 돈의 성격 등을 포함한 과의 계약 체결 경위, ② 피고인 A이 요구하였다는 돈의 액수, ③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한 시기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A으로부터 리베이트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F 진술에 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한편, 피고인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H당에 서비스하라고 요구받은 2억 원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 사건 메모 중 '자료당 -181,818,182(부가별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F은 원심에서 '당시 자료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던 직원이 자료당이라고 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리베이트와 같이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은밀한 내역을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공공연하게 말하여 이를 기재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자료당이 다른 내역을 기재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려고 한 업체에 대해 피고인 F의 면전에서 부정적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피고인 A이 오히려 피고인 F에게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 체결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먼저 요구했을 리 만무해 보인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AG의 명의를 빌려 H당 비례대표 공보물 제작을 수주하려고 하던 업자 측의 투서로 피고인 A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던 중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F에게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 체결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리베이트 요구를 받았다는 2016. 3. 14.경 이미 H당과 L(피고인 F) 사이에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보이고, 또한 그 시기적으로 자칫하면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공보물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아예 유권자들에게 공보물 자체를 보낼 수 없게 될 우려마저도 있는 등,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의 체결이 매우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H당 측이 먼저 리베이트의 제공을 계약 체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만일 업체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F, I의 직원 AK의 각 원심법정 진술 및 실제로 AK이 2016. 3. 23.경 피고인 F에게 'H당 공보물 샘플'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점(증거기록 별책 제1권 제209 ~ 201쪽) 등에 비추어 보면, I 측에서 L(피고인 F)에게 H당 비례대표 공보물 기획·디자인에 관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마) H당 측에 계약 체결을 전제하지 않은 선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H당이 반드시 I과 사이에 PI 개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은 L(피고인 F)과 I 사이에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 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F이 공보물을 기획하고 납품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 제안했던 유의미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C을 소개시켜 주어 I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당시 H당은 당색, 당 로고, PI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 F은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공보물을 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일정이 촉박해서 기존에 PI 등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과 협업을 하기 위해 L이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피고인 F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빨리 수행해내고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기획 능력이 뛰어나지만, 혼자 그려야 하는 부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F에게 기존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와 같이 협업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L은 공보물 인쇄, I은 공보물과 관련한 기획을 하기로 했다고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 역시 원심에서 'H당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곳에서 기획한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의 내용과 디자인을 받아서 선거공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H당에 제출한 선거공보물 견적금액은 공보물의 내용 및 디자인 기획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L(피고인 F)과 이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일응 설득력이 있다.

바) 제20대 총선 당시 H당의 회계실무를 담당하였던 AL은 검찰 및 원심에서 'L이 과 함께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기획과 제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선거홍보업무를 한 에 일체의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AH에게 물었더니, AH가 L에서 I로 하청을 주는 구조라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H 역시 원심에서 AL의 위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H당 당직자들의 진술 내용 역시 L(피고인 F)과 I 사이에 체결된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개발 계약'이 하도급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사) 의 계약 체결은 대표이사인 C이 하는 것으로, 그 당시 C이 피고인 D, E에게 L(피고인 F)과의 계약 체결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으로서는 L(피고인 F)과 I 사이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알 수 없었고, 당초 I이 H당과 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만큼 위 1억 1,000만 원이 H당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2016. 3. 17. I이 L의 피고인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D, E이 L(피고인 F)과 I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고, 위 1억 1,000만 원이 H당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L(피고인 F)과 I 사이의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 F의 원심법정 진술 내용12)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이 앞서 본 바와 같은 L(피고인 F)과 I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I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리베이트 명목이라고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 L(피고인 F)과 H당 사이에 체결된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은 그 목적물을 'H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보'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정치광고 대행을 하던 주식회사 AM의 대표인 AN(제20대 총선에서 H당 비례대표 공보물 제작 수주에 참여의사를 가졌으나 결국 수주하지 못하였다)은 원심에서, '통상적으로 선거공보물 제작 · 공급의 경우, 공보물의 기획 및 디자인 업무에 드는 비용까지 제작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F 역시 'H당에 제출한 선거공보물 견적금액은 공보물의 내용 및 디자인 기획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 H당은 신생정당이므로 당시까지 당의 로고, 당색, 글꼴 등 PI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H당과 L(피고인 F)이 체결한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에 이러한 부분의 개발까지도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고인 F에게 공보물을 제작하기에 필요한 로고, 글꼴, 당색, 카피 등을 함께 개발해서 만들고 완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 역시 원심에서 'H당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곳에서 기획한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의 내용과 디자인을 받아서 선거공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L(피고인 F)이 H당에 공급한 제20대 총선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증거기록 제4039쪽)에는 이 개발한 'H당' 글꼴, 'R', '미래'와 관련된 슬로건(2016. 3. 10.자 PT에서 발표되었다)이 사용되었는바13), 여기에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L(피고인 F)에 비례대표 공보물 기획 · 디자인에 관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L(피고인 F)과 I 사이의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당심증인 F, FI, BC, D의 각 진술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F은 당심에서 I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어느 시점에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공보물의 인쇄는 L(피고인 F)이, 기획은 다른 곳과 협업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고, I과 계약하기 전에 공보물에 PI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당 - 181,818,182(부가별도)"14)의 경우, 피고인 F이 H당으로부터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 체결 무렵 지급받은 계약금 2억 원이 종국적으로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될 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위 제작 계약에 따른 자신의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 비용인 인쇄소 비용과 함께 먼저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2억 원의 성격을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하도급대 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될 돈이 아니므로 수익 산정시 이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오히려 이 사건 메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F은 위 2억 원을 공제하고도 2억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명시적으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의 대금에 I 등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리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I 등에 하도급대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더라도, 피고인 F이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은 'H당 PI 개발 등 용역'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은 과 H당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 초안 (증거기록 제2814쪽)을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2억 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으로서는 위 2억 원이 당초부터 자신에게 귀속될 돈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수익금의 일부로 다른 곳에 지급하여야 하는 리베이트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이 H당 PI 개발 등에 관하여 작업한 성과가 L(피고인 F)이 공급하는 선거공 보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H당과 L(피고인 F), L(피고인 F)과 I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의 문언에 한정되어 이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용역대금의 성격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피고인 F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보물의 디자인 기획 비용 등은 약 1,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제공한 용역의 가치가 1,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피고인 F도 원심에서 '위 1,500만 원은 PI 개발작업 비용을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PI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I은 당연히 더 많은 일을 수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812쪽).

4) 소결론

결국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M과의 광고매체대행계약 관련 리베이트 수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 A, B은 2016. 3. 21.경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 업무 수행 대가로 TF팀에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I 명의로 광고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TF팀에 매체대 행수수료 수익 약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2016. 3. 23.경 피고인 C이 H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되자, 피고인 B은 향후 '비례대표 후보자와의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C에게 'I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계약 상대방을 이 아닌 다른 업체로 바꾸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H당이 TF팀에 보장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M을 매체대행사로 선정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G에게 '광고매체대행계약 체결 대가로 매체대행수수료 중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C은 2016. 3. 25.경 H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요구를 승낙한 피고인 G과 약 11억 원 상당의 광고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M의 대표 피고인 G으로부터 D 및 본인의 몫으로 6,820만 원(부가가치세 620만 원 포함)을 2016. 5. 3.경 마치 I에서 M에 약 6,820만 원 상당의 '디렉팅 및 디자인' 용역을 공급한 것인 양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M의 법인자금으로 I 계좌로 송금 받고, E의 몫으로 3,800만 원을 2016. 5. 4.경 E의 요구에 따라

M 법인자금으로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직접 E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H당 홍보위원장 겸 비례대표 후보자인 피고인 C은 공모하여, H당이 TF팀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피고인 G이 운영하는 M 법인자금으로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620만 원을 기부 받고, 피고인 G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M 법인자금으로 H당에 정치자금 1억 62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C은 H당이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620만 원을 기부 받는 사실을 은닉하고, M과 I 간의 적법한 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C은 2016. 5. 3.경 사실은 M과 I 간에 아무런 거래가 없음에도 G과 함께 마치 에서 M에 약 6,820만 원 상당의 '디렉팅 및 디자인' 용역을 공급한 것인 양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5. 12.경 피고인 A의 'H당과 무관한 계약서로 작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2016. 5. 16.경 I 대표이사 AO, G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맞춰 M과 I 간의 '2016 FZ. Annual Visual Design 개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2. 29.경 피고인 A, B이 피고인 D, C에게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매체 대행사 선정 등을 통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이후 그 약속에 따라 H당이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과 사이에 광고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체대행수수료 약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여러 의심 가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15)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M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H당이 지급하여야 하는 선거운동 홍보 업무 수행 대가 상당액을 M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A, CO M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620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H당 측이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H당이 반드시 과 광고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매체대행구조상 계약상대방이 누구이든 H당이 지급하여야 할 매체광고비는 같은 금액일 것이고, 광고주인 H당으로서는 광고대행사로 M을 선정하여 M에게 매체광고비를 지급함으로써 광고대행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지급할 광고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정치자금의 기부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H당 측에서 계약체결 주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H당 측에서 피고인 C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하여 I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한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당이 I과 직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M과 체결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광고매체를 선정하고 집행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집행할 매체광고의 기획, 제작이 선행되어야 하고, H당과 M 사이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 역시 매체광고의 기획, 제작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E, C, G의 각 진술내용에다가16), M이 2016. 3. 25. H당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I은 H당과 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매체광고의 기획 및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E의 부탁으로 이 매체대행사를 섭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매체 대행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G은 매체광고의 기획, 제작은 이 이미 작업한 부분을 활용하거나 을 통해 작업할 것을 전제로 M 명의로 H당과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제로 I 직원들이 광고 제작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증다. 제1호증의 1 내지 증다 제6호증), 이 M과의 구두계약에 따라 매체광고의 기획, 제작에 관한 용역을 실제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H당 측은 M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체대행에서 매체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나 M과 I 측 사이의 매체대행수수료 분배 관계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당 측에서 M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M에서 계좌로 송금한 6,820만 원과 관련하여, 2016. 5. 12.경 17) M과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허위의 용역계약서는 피고인 G이 그 변소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에게 지급한 돈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당심증인 D의 진술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H당으로부터 광고 제작 및 매체대행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피고인 C이 비례대표 후보가 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2016. 3. 25.경에는 이미 I측의 광고제작안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

나) 일반적으로 매체광고비가 집행되면, 광고매체 측에서는 지급받은 광고비 중 일정 비율을 광고기획사(광고대행사)18) 또는 매체대행사 19)에 수수료로 반환하고, 그러한 수수료가 광고기획사(광고대행사) 또는 매체대행사의 수익이 되며, 한편 광고기획사 (광고대행사)가 직접 매체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매체대행사가 광고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기획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다)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M이 H당과 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체에서 광고를 송출하기 전에 이 광고 제작 및 수정작업을 거치고, 그 결과물을 M에 제공한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라) H당이나 피고인 C이 피고인 G에게 M에게 귀속되어야 할 매체대행 수수료 일부를 I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M은 단순히 매체 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체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광고 기획과 제작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상, M이 실제 광고 기획과 제작을 한 I, 피고인 E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당연하다.

[검사 주장의 리베이트가 성립하려면(M이 H당이 I 등에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하고, H당이 M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려면), M이 I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광고매체대행계약 체결의 전제 조건 등으로 H당 측의 요구에 따라 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M은 I에게 광고 기획과 제작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M이 H당으로부터 광고매체대행계 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I에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4) 소결론

결국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회계책임자로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과 함께 2016. 4. 25.경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연명으로 H당의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H당이 F으로부터 리베이트로 받기로 한 2억 원과 G으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1억 620만 원은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아니고, 그 중 2억 1,620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TF팀에 제공된 것임에도, 마치 선거공보물 제작비용 및 광고매체 대행수수료로 실제 지출된 것인 양 허위로 보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3억 62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2016. 6. 1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허위 보전 청구된 3억 620만 원 중 1억 620만 원을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고 나머지 2억 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 과정에서 실제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것이 발각되어 보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이 아닌 3억 620만 원을 포함시켜 허위보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1억 620만 원을 H당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과 함께 2016. 4. 25.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 청구함에 있어 허위로 작성한 H당과 L 간의 2016. 3. 15.자 선거공보물 제작 관련 물품공급계약서 및 그에 따른 견적서, 세금계산서와 H당과 M 간의 2016. 3. 24.자 광고대행계약서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비용 관련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H당이 피고인 F으로부터 2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L(피고인 F)과 I 사이에 허위의 'H당 PI 개발 등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나, I이 M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H당이 M으로부터 1억 62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 A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일부 항목의 금액이 부풀려 기재된 견적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나20),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고, 허위의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3차 견적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원심법정 진술과 AL의 원심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차 견적서에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닌 내역이 들어가 있어 보전되는 선거비용의 범위가 제한될 것을 우려하여 그 견적서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견적서가 변경된 사실이나 그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H당은 신생정당으로 선거 경험이 없고 선거 경험 있는 당직자도 많지 않아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서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있으면 수정하여 신청하는 것 역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보전 업무를 담당한 BC의 원심법정 진술에 따르면 21), 앞서 본 바와 같이 H당이 피고인 F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견적서상 발송대 부분이 부풀려져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 거래가액 초과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할 뿐 허위청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당심증인 BC, D, F의 각 진술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선거운동용품 무상제공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6. 3. 말경 피고인 F에게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에 사용할 차량 2대에 대한 랩핑(차량 외부에 총선 홍보문구를 코팅하는 작업) 및 피켓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2016. 3. 30, ~ 3. 31.경 750만 원 상당의 차량랩핑, 2016. 3. 29. ~ 4. 1.경 200만 원 상당의 피켓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피고인 F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F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일부 진술 및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차량랩핑 및 피켓을 제작의뢰 하거나 제공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무상으로 이를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F의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다른 진술,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F이 차량랩핑 및 피켓의 제작을 의뢰받고 이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거나 피고인 F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차량랩핑 및 피켓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 F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이 부분 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당심증인 BC의 진술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신종오

판사김영훈

주석

1)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D, C, E이 이른바 'H당 선거홍보 TF팀'을 결성하고,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이다.

2) 피고인 G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2016. 3. 25. 3. 30. H당으로부터 광고비 합계 14억 3,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41,670,167원을 반환하였으며, 주식회사 FH에게 매체료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AP에게 TV 매

체료 명목으로 399,028,000원, 라디오 매체료 명목으로 22,474,272원, 신문 매체료 명목으로 308,827,560원을 송금하였으며,

다만 신문매체에 대한 위수탁거래는 H당과 주식회사 AP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H당에게 322,547,500원을

반환하였고, H당에서 주식회사 AP에게 322,547,5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2권 제362쪽 이

하),

3) 피고인 G은 원심에서 '위 6,82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 C에게 약속했던 1억 원에 기존 TF팀 수익 1,500만 원을

더한 1억 1,500만 원을 1/3으로 나누고, 피고인 D, C의 몫인 2/3인 6,2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이 맞다'는 취지로

전술하였다(공판기록 제838쪽), 1억 1,500만 원의 1/3은 3,800만 원이 되는데, 1억 원 중 3,800만 원을 피고인 E의 몫으로 보

고(피고인 G은 여기에 2,200만 원을 더한 6,000만 원이 입금된 M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에게 주려 한 것이다), 나머지 6,200만 원을 피고인 D, C에게 지급하되, 법인인 I에 지급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세 62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2016. 5, 12.경 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실제 계약서 날인은 2016. 5. 16.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대공

판기록 제842, 1251, 1285쪽).

5) 편의상 공소사실의 순서를 바꾸어 판단한다(공소사실은 아래 '다'→'라'→'나'→'마'→'바'항 순으로 되어 있다).

6) 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N이 피고인 D에게 당의 홍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며 피고인 D을 만나보라 하여 2016. 2. 29.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D을 찾아가 만났고, 피고인 D은 홍보 전체를 맡겨주면 전부 리뉴얼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검찰 참고인조사 시 '2016. 2. 29.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홍보와 관련한 총괄 업무를 맡아달

라고 부탁받았다. 2016. 3. 3. Q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H당 선거홍보 관련 TF팀을 만들어 피고인 C, E과 선거홍보업무

를 논의하였다', '자신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 B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H당 선거홍보 관련 일을 논

의하며 TF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E은 카피 창작, 피고인 C은 디자인 TF팀, H당과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H

당에 전달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D, E과

함께 선거홍보전략 기획, 당 PI 개발, PI를 활용한 선거홍보물 제작과 TV, 라디오, 신문매체 등 광고제작, 로고송 제작 및

매체대행 등 H당 선거홍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고, 선거홍보를 위해 조직된 팀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② 피고인 D이 2016. 2. 29. 제안한 내용은 단순히 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용역업자가 하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내용인데다

가, 실제로 2016. 3. 3. H당 대표였던 AC가 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 D, E이 참여하는 Q 단체대화방이 개설되

었다.

H당의 홍보국 근무하였던 AQ은 원심에서 '2016, 3. 11.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이 선거홍보에 관한 모든 일을

총괄하게 될 것이니 홍보국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선거홍보업무에서 당의 공조직인 홍보국을 배제시켰고, 선거

홍보업무를 도와주는 교수가 있는데 누구인지 발설하면 안 된다. 그 교수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홍보국에 책임을 묻겠다.

보안을 유지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I이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C, D, E의 TF팀이 당

홍보국을 배제한 채 피고인 B과 선거홍보전략을 정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TF팀이 피고인 A, B과 연결

된 일종의 비선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당 전략기획국장 대우로 근무하였던 AF는 원심에서 'H

당이 I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C은 2016. 3. 초경부터 H당 당사 및 인근 AB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 B 등이 배석한 회의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피고인 D, E과의 Q 단체대화방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제안한 카피에 대해 H당 측에서 반대의견이 있자 피고인 D, E은 이를 관철시키려 하였고, 피고인 B은 I의 제안이 받

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였으며, 피고인 D에게 '전략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합니다', '전략홍보 등 관

점 조율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 D, E이 단순한 용역업자라고

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지위에서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한다.

7) TF'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은 선거홍보문구 등의 창안을 위해 카피라이터인 피고인 E을 영입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 D은 1의 대표 내지 고문인 반면, 피고인 E은 I 측에서 볼 때 외부 사람인 관계로, 이들이 과 피고인 E을

함께 칭함에 있어 'TF'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8) 피고인 C은 2016. 3. 14. Q 단체대화방에 'D교수님 AD총장님에게 얼른 계약 + 선금 확실히 말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

를 보냈고, 피고인 D은 2016. 3. 15. 위 단체대화방에 '일단 입금 받아야 진행하는 거다', '돈 받고 진행해라 (아 뭐든지 돈

선금 받고 시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피고인 C, D은 위 단체대화방에서 선금의 의미에 관하여 메시지

를 주고받았다.

9) 피고인 D은 원심에서 '성공보수 2억 원 이야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농담으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 역

시 원심에서 '성공보수 이야기를 듣기는 한 것 같은데 믿지 않았다', '피고인 D이 평소 과장이 좀 심해서 성공보수에 대해 이

야기 했지만 반신반의하며 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나눴다는 성공보수에 관한 대화는 자

신의 교수실이 아닌 피고인 A, B을 배웅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도 앞뒤 문맥이 맞

지 않아 가벼운 농담조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적으로 선거광고계약 뿐만 아니라 상업광고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 ① 'AC의 AV로의 변신'은 당시 H당 대표였던 AC에 대한 이미지로 이미 인터넷상으로도 언급되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C, D, E이 수립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과거와 미래의 대결'은 H당이 2016. 2.경 이미 수립한 제20대 총선의 선거 전략이었다.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하여 전략홍보 등 관점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면서 '신문광고 등 조기 집중, 사전투표 슬로건 일정, 왜 GA번인가 집중, 당 지지율 타겟팅, 후보보다 당 집중 : 곧 AC대

표 중심'이라는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던 터라, '지역구는 다른 정당 후보자에 투표하더라도 정당투표는 H당에 투표하도록

하여 H당의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 역시 피고인 C, ID, E이 수립한 선거 전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정치 성향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홍보' 부분도 피고인 C이 H당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신문광고의 3가지 콘셉트(1. AX

AY AZ 버전, 2. BA • BB 버전, 3. 전남 ·호남 버전)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면서 콘셉트에 따른 카피를 부탁하는 과정에

서 언급된 것으로 보이며, 'AA당 대표의 지역방문에 따른 네거티브'는 신문광고에 나갈 광고 시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적 이슈를 이용하여 카피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광고

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 ① 피고인 F은 검찰에서 '2016. 3. 14.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당의 일을 하게 되면 당에 (맥심) 2억 원 정도 보조할 생각을

하라고 말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2016. 3. 17 새벽에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A파 함께 I로 가서 L이 I에 H

당 PI 개발 등 용역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I의 C과 1억 1,000만 원 상당의 H당 PI 개발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H당이 1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자신의 이익에서 삐

서 대신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원심에서도 '2016. 3. 14. 피고인 A이 한 가지 조건으로 미니멈 1

억 원에서 맥시멈 2억 원 정도의 돈을 H당에 서비스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감내할 수 있으면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

종 결정 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L과 I 간의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처럼 실제로 1이 에 H당 PI 개발 등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H당 PI 개발과 관련된 비용, H당 PI 매뉴얼과

관련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돈이 아님에도 자신의 수익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F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메모 중 '자료당 -181,818,182(부가별도)'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 A이 H당

에 서비스하라고 요구했던 2억 원을 기재한 것으로, H당에 주기로 한 돈을 빼고 이윤을 계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2016. 3. 17. [이 L의 피고인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D, E은 L(피고인 F)과 [ 사이에 H당 P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고, 위 1억 1,000만 원이 H당과 |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H당을 '갑'으로, I을 '을'로 한 2016. 3. 17.자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 초안(증거

기록 2814쪽)이 제출되어 있는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F을 2016. 3. 17. 처음 만났으며, 2016. 3. 17. 아침 I 사

무실에서 피고인 A이 L과 계약을 하라고 하여 그날 새벽 2시경 과 H당을 당사자로 하여 작성해 둔 위 계약서 초안 파

일에서 갑을 H당에서 L으로 바꿔 출력한 후 L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2016. 3. 17.

새벽 2시까지 AE와 위 계약서 초안을 Q으로 주고받았는데, 위 계약서 초안에서 당사자만 L으로 변경하여 L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전에 피고인 F이나 L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C으로서도

2016. 3. 17. L(피고인 F)과 사이에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를 작성한 날 새벽까

지도 당연히 H당과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L(피고인 F)과 H당이 체결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에 따르면, 그 목적물은 'H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보 '이고, 계약기간

은 '2016. 3. 25. 2016. 4. 1. '임에 반하여, L(피고인 F)과 I 사이의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에 따르면, 그 목적물이 'H당 PI 개발, PI 개발에 따른 기본 응용 체계 디자인 매뉴얼 개발, 20대 국회의원선

거홍보물 디자인 개발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2016. 3. 3. 2016. 4. 12.'로 되어 있어, L(피고인 F)과 H당 사이에 체

결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물이나 계약기간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작한 선거홍보물 중

현수막의 경우 2016. 3. 5. 이미 H당에 납품되어 게시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에서 개발한 H당 PI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이 당에 귀속된다고 진술하였으나, L(피고인 F)과 1 사이에 작성된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에 따르면, 그 소유권이 L(피고인 F)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L(피고인 F)과 I 사이의 계약이

L(피고인 F)과 H당 사이에 체결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의 하도급계약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모순적인 사

정이 존재한다.

12) 피고인 F은 'L과 I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를 충분히 듣지 못 했고, 어렵

게 설명하여 자세히 해석은 안 했다', '피고인 A이 리베이트를 어느 시점에 어떻계 지급해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사실은 없고, 자신 역시 리베이트를 어떤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으며, 현금

으로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으로부터 I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리베이트

라거나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 체결의 대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스스로 이를 리베이트 개념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13) 피고인 F은 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보물의 내용 및 디자인 기획 비용은 약 1,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

지나 피고인 F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의견에 불과하고, 피고인 F 스스로도 원심에서 '위 1,500만 원은 PI 작업 비용을 제외

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이 납품한 PI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이를 상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14)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2억 원(원미만 버림)이 된다.

15) ① 피고인 G은 겸찰에서 '2016. 5. 12.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와서, M에서 I 계좌로 송금한 6,820만 원에 대한 근

거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피고인 C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 피고인 A과 상의하라고 하여 피고인 A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날 저녁 전화가 와서 H당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에게 하고 있는 것 중에 맥주가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좋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밤 10시경 I 대표인 AE,

AO을 만나 2016 FZ Annual Visual Design 개발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 AO 역시 피고인

G과의 대질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6. 5. 12.경 M에서 I 계좌로 송금한 6,820만 원과 관련하

여 M과 I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G은 검찰에서 'M은 피고인 C 덕분에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중 1억 원을 돌려준다고 생각했다. H

당이 원래 피고인 C과 광고 업무를 하기로 했는데 피고인 C이 다시 저에게 계약을 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H당이 M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했다', 'I로부터 디렉팅 및 디자인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당시 M이 I에 디렉팅 및 디자인 용역을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이 H당과 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체대행을 함으로써 매체대행수수료에서 1억 원 이상의 이

익을 얻을 것을 예상 내지 기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매체대행을 위한 광고의 기획 및 제작, 매체 분할에 관한 디렉팅

등의 작업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었다.

16)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매체대행수수료를 7:3으로 나누면 그중 7이 광고 기획, 제작 몫이고, 결론적으로 광고를

기획, 제작한 이 M으로부터 매체대행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매체비용을 받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2016. 3. 24. 피고인 G에게 광고제작은 이 책임지고 진행하겠으니 M이 H당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대행을 맡아주

기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은 광고기획, 디자인, 제작, 매체분할에 관한 디렉팅을 수행

하였고, 매체대행수수료를 기획과 매체대행이 7:3으로 나누어 갖는 업계 관행에 따라 구두계약에 근거하여 M으로부터 정당

하게 6,82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G도 원심에서 '매체대행수수료 중 1억 원은 광고의 기획, 제작

대가로 당연히 요구됐다고 생각하고 요구받았던 것이고, 1억 원을 주는 것이 M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7)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에 실제 날인이 이루어진 날은 2016. 5. 16.이다.

18) 주로 광고 아이디어 개발과 광고 기획 업무 등을 한다.

19) TV나 신문, 컴퓨터 온라인 등에 광고를 설는 업무를 한다.

20) L(피고인 F)과의 선거공보물 제작 관련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견적서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 당시 첨부된 견적서(증

거기록 제223쪽, '3차 견적서')와 별개로, 위 물품공급계약의 수량이 변경되기 전 최초 작성된 견적서(증거기록 제224쪽, '1차

견적서')와, 3차 견적서와 같은 금액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내역이 다른 견적서(증거기록 제244쪽, '2차 견적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F은 검찰에서, 'L과 간의 H당 PI 등 개발 계약에 따라 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표시하기 위

해 1차 견적서에는 없는 공보(기획, 디자인, 사진활영, 원고작업 및 인쇄필름)란에 970만 원을, 광고/CI/현수막(인터넷광고,

CI 제작, 현수막 제작 · 설치, 차량랩핑)란에 9,030만 원을 기재하여 2차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위 970만 원과 9,030만 원을

더하면 정확히 1억 원이 된다), 피고인 A이 견적서에 CI 제작비용 등이 첨부되어 있으면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다며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이를 변경하여 3차 견적서를 다시 보내주었고, 삭제한 부분

은 발송대에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1) BC은 '실제 선거에 사용한 금액이라도 보전되는 선거비용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보전 청구하는 경우 이는 통상 거래가액

초과로 감액 대상이 되나 그 자체로 허위청구는 아니고, 리베이트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통상 거래가액 초과 부분에 대한 감

액 부분만 있는 것이지 허위청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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