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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4: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왕복 1 차선 도로를 청양읍 방면에서 부여군 방면으로 시속 약 72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9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검시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디지털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각 피의 차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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