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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나303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12. 6. 피고의 대구 시지 지점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

)에 가입하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라고 한다

)의 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주식을 구주매출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받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고만 한다)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매출대상주식의 50%씩을 총액인수한 다음 공모 방식으로 청약자들에게 배정한 증권회사이다.

나. 선박투자회사의 개념 등 1) ‘선박투자회사’란 선박투자회사법(이 사건의 경우 2007. 1. 3 법률 제8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에 따라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위 법에 따른 투자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 및 차입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한 후, 용선자와 해당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급받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한 뒤, 그 나머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갖는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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