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5084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43102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라 한다

)가 발행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구주매출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받고 소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매출대상주식의 각 50%씩을 총액인수한 다음 공모 방식으로 청약자들에게 배정한 증권회사이다.

나. 선박투자회사의 개념 등 1) ‘선박투자회사’란 선박투자회사법(이 사건의 경우 2007. 1. 3 법률 제8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위 법에 따른 투자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 및 차입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한 후, 용선자와 해당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급받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한 뒤, 그 나머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갖는다(따라서 이른바 ‘신탁형 선박펀드’와는 구별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 자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자산보관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회사 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