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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9 2015노612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4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요청하나 피고인이”는 “요청하자 피해자가”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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