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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7노177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E로부터 2017. 5. 16.까지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집총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의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따른 양심의 결정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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