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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1 2012고단15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포항시 북구 B건물 103동 809호에서 입영일자 2012. 10. 22.로 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상근예비역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체계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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