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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11 2020노165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로서 비록 이 사검 범행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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