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런 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당 심에서의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이후 출국하여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