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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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