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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8 2019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1:07경 경기 평택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즐겨 듣던 인터넷방송 F의 정치 및 시사 프로그램 ‘G’의 운영진인 H에게 “안녕하세요. G 열성팬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작년 12월부터 I 열심히 하고 G 열심히 듣고 있는 J 초보 A이라고 합니다. (중략) C 군수후보는 사기로 징역 2년, 공갈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의 확정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중략) 이후 4년이 지난 이번 지선에서 C 후보는 다시 K정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어제자 저희 아버지께서 K정당 L정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M을 상대로 ‘공천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중략) D군수 공천과정에서 경선도 있었고 경선결과 C 군수가 승리하여 군수후보가 되었습니다. (중략) 제가 이런 장황한 사건을 N에게 제보하는 이유는, 제 가족에게는 중대한 사안일지라도 N의 가벼운 소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가볍고 재미난 소재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K정당 당원도 한다는 공천무효 소송이고 K정당 당원도 자신이 속한 정당이 민주적이길 바라는 시대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D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웃으며 이야기 해 주십시오. (중략) D군민으로서 사기꾼에 남의 등쳐먹는 C 군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후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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