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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6. 23:2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 더 원’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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